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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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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7-1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

          ○ 지난 19일 오전 11시 지방청 2층 한라상방에서 도내 운수업인 삼영교통(회장 강재업)착한운전 마일리지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1일부터 운전면서 소지자가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한 경우, 행정처분(벌점 10)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 상당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서약서에 서명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무사고 운전을 하게 되면 벌점이 상계되어 면허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점수는 누적관리 된다.

            ○ 신청절차는 81일부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면 되고,

            ○ 경찰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많은 운전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하여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업무협약식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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