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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업무방해 혐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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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6-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 2012. 6. 8()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씨(61, 서울)와 김모씨(, 29, 서울)를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 현행범 체포된 이모씨는 금일 12:40경부터 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 앞에서 공사현장 밖으로 진출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후, 운전석 위로 올라가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김모씨는 금일 13:30경부터 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 옆에 있는 강정교 부근에서 공사현장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하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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