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피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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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접수 사실을 담당경찰관이 문자 전송
- 담당경찰관이 전화하여 조사일정 협의
☞ 연락이 안되면 서면 통지
피해자 조사
- 사고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등」작성
- 진단서ㆍ견적서 제출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가해자 조사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
- 사망ㆍ도주ㆍ중상해(미합의)ㆍ중요 위반 11개 항목ㆍ종합보험미가입(미합의) 사고 시 「경찰조사」
- 대부분 「불구속」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나,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속」될 수 있음
- 「종합보험가입증명서(합의서)」을 제출
- 사고조사 후 「벌점」부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사고
-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는 「진술서 등」작성
- 「종합보험가입증명서(합의서)」을 제출
- 사고조사 후 「범칙금」과 「벌점」부과
조사 종결
-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 통지
-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 처리
참고 사항
- 사고조사는 통상 2주 이내 종결 되지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연장 될 수 있음
-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청에 재조사 신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조사 종결 후 발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 관서 및 eFine에서 신청 발급 가능
중요 11개 항목 교통사고
① 신호ㆍ지시위반 |
⑦ 무면허위반 |
② 중앙선침범 |
⑧ 음주운전 |
③ 과속운전 |
⑨ 보도침범ㆍ통행방법위반 |
④ 앞지르기 방법ㆍ금지위반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⑪ 어린이보호구역사고 |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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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사망ㆍ11개항목ㆍ중상해(미합의) 사고 |
도주 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사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상 : 1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0)~3,000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