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25시 > 교통사고처리절차 > 교통사고피해지원
지원 내용 :사망·장해 → 최고 1억원
부상 → 최고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 중 다른 수단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으로 개인부담 일체 없음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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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후유장애인 (1~4급) |
월 20만원 | 재활보조금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 피부양 노부모 (65세이상) |
월 20만원 | 피부양보조금 |
유자녀 (18세 미만) |
분기 20만원 (초등학생) |
장학금 | |
분기 30만원 (중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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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40만원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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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 생활지금 대출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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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원 | 자립지원금 |
지원 내용 : 분기별 지원 금액(장학금), 미취학(25만원), 초등학생(25만원), 중학생(30만원), 고등학생(35만원)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